[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사와 검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시민단체 대표 E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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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2008년 6월과 10월 사이에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정문 앞 등에서 전·현직 판사 등의 사진과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불법옥외집회를 열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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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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