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여중생 이모양 피살사건 피의자 김길태(33)는 교도소 수감 중 성폭력 교정교육 대상이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각종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1년간이나 수감됐던 김길태가 한 차례도 성폭력범 교화와 치료 프로그램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기간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탓에 교육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길태는 2001년 32세 여성을 열흘간 감금·성폭행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안양 교도소에 수감된 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의료교정시설인 진주교도소로 이송돼 한달간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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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로 복귀한 다음에도 같은 증세로 보여 진주교도소에서 다시 2년간 치료를 받고 돌아왔지만, 치료 기간 이외에는 "상습적인 규율위반으로 징벌 등을 받아 교육을 할 수가 없었다"고 법무부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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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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