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각종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1년간이나 수감됐던 김길태가 한 차례도 성폭력범 교화와 치료 프로그램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기간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탓에 교육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로 복귀한 다음에도 같은 증세로 보여 진주교도소에서 다시 2년간 치료를 받고 돌아왔지만, 치료 기간 이외에는 "상습적인 규율위반으로 징벌 등을 받아 교육을 할 수가 없었다"고 법무부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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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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