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법학전문대학원협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로스쿨 학생들이 각 검찰청에서 검찰 실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과 협의해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청에서의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법무부와 로스쿨 협의회는 또 필요한 경우 상호 인적 교류와 각자 보관 중인 실무 자료 및 학술 정보 교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자료ㆍ정보 교환, 실무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락을 담당할 연락부서를 각각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은 실무 교육의 통일성 확보와 향후 로스쿨 파견 검사의 실무 교육 및 검찰 실무실습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실무 공통 교재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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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로스쿨이 6개월 혹은 2년 동안 검사의 파견을 희망해 법무부ㆍ검찰은 전임ㆍ겸임 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파견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들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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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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