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일 기초의원 소선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여러 가지 관행과 앞으로 여야의 정치협상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인해) 국회가 계속 파행상태에 이르면 인과관계가 없지만 저도 비난이 대상이 될 것 같고 수정안에 찬성해준 많은 동료 의원들에게 누가 될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대표단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정개특위 협상이든 여야 협상은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유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본회의가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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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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