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단성일렉트론은 26일 지급기간이 경과한 5억원의 당좌수표에 대해 결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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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일렉트론 측은 "당좌수표 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미결제 여부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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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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