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단성일렉트론은 26일 지급기간이 경과한 5억원의 당좌수표에 대해 결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AD

단성일렉트론 측은 "당좌수표 지급기한 경과에 따른 미결제 여부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