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 및 입학 시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 대해 불법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요령, 홍보만화' 등을 대학 교육관련 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기관에 신입생 안내 교육 시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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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초 대학생들의 방문·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했다"면서 "또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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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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