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과다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최대 12개월의 기본료 면제나 40만원대 현금을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등 업체간 과당 경쟁이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3사의 과다 경품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 본사는 물론 하부 유통망까지 방문하며 전산자료와 가입신청서, 가입자 할인혜택 내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26일까지 실태점검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최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3월 초 통신사 CEO들과 만나 과도한 마케팅 경쟁 지양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과도한 경품 제공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옛 LG파워콤에게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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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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