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기업도시내 학교용지가 앞으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해당 교육청과 기업도시 시행자간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둘러싼 혼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할 수 있게 하는 토지 환지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기업도시 개발사업지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환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기업도시 시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환지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임차권, 지상권 등 권리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가능토록 정했다.
또한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결정했다. 현재 공공택지내에서는 학교용지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 무상공급을 요청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국토위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조성 중인 6개 기업도시에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했을때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야하는 단계는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어 본격 시행 여부는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 초과이익으로 설치하는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비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며 기업도시내 콘도 등 관광시설의 객실 분양시 5인 이상에서 2인(부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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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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