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83,240,0";$no="201002010933151872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자급자족형 도시,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100대 국정과제."
기업도시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공포된 이후 태안과 충주, 원주기업도시가 착공됐다. 하지만 착공 이후 이렇다할 진척은 보이지 않는다. 기업유치나 기반시설 건설 등이 모두 게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금융위기 여파가 크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은 최대 10조원대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재무적 투자자들이 추진기업이나 지자체들을 믿고 선뜻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개발 이후 레저시설이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 기업도시를 조기에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기업도시 세제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취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배제했다. 대신 기업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조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업도시 개발에 나선 지자체와 기업 등은 발등의 불이다. 지금껏 고작해야 6개 기업도시에 19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놓은 상태지만 이같은 세제지원 감소로 양해각서와 부지매매계약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 MOU체결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수 없게 됐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도시 개발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기업도시 개발을 결정했던 기업들은 난처한 모양새다. 대통령이 활성화를 언급하고 국무총리가 세종시처럼 세제나 재정 등의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혜택이 줄어든 탓이다.
"수도권 기업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정치권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쉽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한 기업도시 추진업체 관계자의 얘기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계획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얼룩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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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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