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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실제’ 발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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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김성환 특허청 국장, “국내법에도 지재권의 하나로 퍼블리시티권 자리 잡을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배우, 스포츠스타 등의 특징을 돈벌이에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책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실제’가 최근 발간돼 눈길은 끈다. 저자는 특허심판원 심판장으로 일하고 있는 법학박사 김성환 특허청 국장(58).
김 국장은 지식재산권 업무를 맡고 있는 특허청 근무경험과 외국근무 때 이익 실력을 두루 살려 책을 펴냈다.

‘퍼블리시티권’은 배우, 스포츠스타를 포함한 대중적 인기인들이 이름, 얼굴, 연기 등 자신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떠오르는 권리다.

김 국장은 책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다투는 사안에서 권리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법리상의 기본 고민조차 하지 않은 판례들이 많은 점을 감안, 우리 법제도발전을 위해선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잖아 국내법에도 지재권의 하나로 퍼블리시티권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적 정당성, 운용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 지재권의 한 갈래로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권리성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퍼블리시티권과 언론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대립, 퍼블리시티권의 독립적 권리성 등을 중점 연구하고 도입방향도 제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은 1950년 대 초 미국 법조계에서 처음 제기되고 법적 권리로서 인정됐으나 1960년대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 다시 미국 법원과 법학계의 활발한 논의대상이 됐다.

미국의 상당수 주에선 법률 또는 판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법학계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게 통설이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들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제소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다. 2000년 대 들어선 유명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초상권침해와 더불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제소사례가 느는 추세다.

한편 김 국장은 김천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 법률학교(Univ. of Georgia, School of Law/LL.M)를 졸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남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변리사이자 미국변호사(뉴욕주, 2002년)이기도 하다.

1979년 11월 행정고등고시(제23회)에 합격한 그는 이듬해 5월 법제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 경제기획원, 상공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또 ▲상공부(무역위원회 과장 등) ▲외교부(주체코대사관 상무관) ▲산업자원부(유통서비스과장, 미국 애틀랜타 주재관 등)를 거쳐 2005년 5월부터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다.

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문의는 저자(☎042-481-582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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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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