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을 뽑게 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의원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되, 차기 선거부터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경력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경력 조항과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커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국회는 또 이날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민생법안 56건도 처리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변호사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특위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만들기특위 구성 결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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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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