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6·2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교육위원 직선제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지난 연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위원 경력제한 완화와 정당 비례대표 공천제 도입을 골자로 대략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7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교육의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여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정당 공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교육위원 숫자에 비해 지역구가 광범위해 정당 비례대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합의정신을 살려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정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영진 의원은 "지난 연말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여야간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당 비례대표 방식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수 있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한국교총과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이 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반대한다 교육주체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견해로 밀어부치는 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한 것을 상임위에서 뒤집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교과위가 합의능력을 상실했다면 정치개혁특위로 넘겨야 한다. 이런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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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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