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벌금500만원과 추징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에게는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골프장 인·허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년6월과 추징금 1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김모씨의 경우 알선·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시장의 경우 범행 사실 모두를 자백했고 벌금 2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김모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을 자백했으며 알선수재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 골프장 시행업체 측에 1억원을 반환한 점, 안성시의 골프장 유치 업무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안성시장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김모씨와 공모해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2005년 3월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과 미화 8000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징역1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 및 미화 8000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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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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