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IT팀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 없고 통상적 문의 정도에 그쳤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정기검사에서 IT용역비리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지난 15일 숨진채 발견된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은 주변인물에 불과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언론이 지난 15일 숨진채 발견된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수차례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IT부문 검사시 고인의 업무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있었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강도 높은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인의 업무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용역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진술하라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약 600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비리를 조사했지만 숨진 IT팀장은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문의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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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고인의 경우 집중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역들 조차도 몇차례 업무문의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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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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