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정동영, 한지수씨 구하기 '동분서주'";$txt="";$size="159,199,0";$no="200911181610221636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18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Twitter·단문 송수신서비스)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개정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선거법 제93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낸 조항으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93조 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금 더 폭넓게 개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해 '원 포인트' 개정으로 이것만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 93조와 관련,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조항으로 인해 네티즌 1600여명이 경찰조사 요청을 받았고, 6만3000여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이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진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통의 혁명이자 대세인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돈은 묶고 말은 풀겠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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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위터에서 상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쌍방 간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는 무작위로 배포되는 이메일 방식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선관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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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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