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이날 오후 우위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 의사를 존중, 새로이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 부정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다수 의석으로 모든 것을 밀어 붙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 2월 국회마저도 갈등과 충돌을 자초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으로 3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헌정질서마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통금으로 국민의 자유를 마음대로 통제했던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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