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이날 백성균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시국선언으로 시작된 것이다. 법원이 시국선언을 무죄판결하자 공당의 서버를 침탈하고 정치자금 이야기로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경 공안당국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민주노동당이 이에 협조할 의무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한나라당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중단한 적도 있다"고 예를 들며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중대한 헌법적 원칙을 정치적 득실에 따라 편의적으로 뺏다 넣었다하는 검경 공안당국의 형태는 가소롭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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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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