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지 배분 권한 등 자율성이 확대돼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정부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코자 마련한 국토관리와 문화관광 등 5개 분야, 40건의 규제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 때 주택건설용지(단독·아파트·연립) 배분 비율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주택 유형별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규모별(60㎡이하, 60∼85㎡, 85㎡ 초과) 배분비율 조정 권한도 각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재 권한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화와 연극, 만화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단지 개발 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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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가시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고 평가대상을 최소화해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각급 기관의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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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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