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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 고수익 믿었더니 원금도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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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유사수신업체 222개사 적발..수사기관에 통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수도권에 사는 A씨는 인터넷은행을 설립한다는 서울 소재 C사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지인의 권유를 받아 2009년 3월부터 총 4000만원을 투자했다.

C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중국에서 호텔과 임대축구장 8개, 경호대학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철썩같이 고수익 약속을 믿었다.
투자조건은 매월 7%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환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고 원금 환급도 되지 않는 처지에 처하자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했다. 금감원은 2009년 8월 혐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해 관련자를 입건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동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22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에는 수사기관의 단속 강화로 전반적인 유사수신업체의 활동이 위축돼 수사의뢰 업체가 2005년 이 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15개사 감소했다.

작년에 발생한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은 금융관련업, 농·수·축산업, 해외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을 가장한 자금모집이 성행했고 특히 금융위기 이 후 주가 회복 등에 편승해 주식과 선물 등 증권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기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수신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면서 단기간(3개월)에 소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금융의 증권화, 건강·웰빙문화 확산 및 국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다변화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회복과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재차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 혐의업체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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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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