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지적해 보임으로써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품·행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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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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