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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이 감금·폭행"...B사 대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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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개그맨 서세원씨로부터 감금·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직 모바일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지적해 보임으로써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품·행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서씨에게 감금·폭행을 당해 회사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 받았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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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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