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에 구조변경이 용이한 설계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0% 올려주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가 우수 디자인 10%,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각 5%로, 건축구조와 관련한 항목이 없었다.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가운데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Rahmen)' 구조를 채택하면 1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지으면 추가 용적률 7%가 주어진다.
새 지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재건축·재개발구역 계획을 심의할 때 허용 용적률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벽식 구조 방식의 아파트로는 20~30년 마다 재건축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라멘 또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설계를 유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건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축함에 따라 생기는 자원낭비 등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애초 건축 때부터 평면변화와 리모델링이 쉽도록 만드는 '장수명(長壽命) 공동주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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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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