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놀이터·문고 등 사전 공간확보 대신 통합면적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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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공간을 분양 이전이 아닌 입주 후 분할,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경로당과 보육시설, 문고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위해 사전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한 후 입주자들의 편의에 맞게 입주 후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단지내 복리시설 설치면적 확보기준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복리시설로 관리사무소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주민운동시설 등을 각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용도별 면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은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인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가구당 3㎡를 확보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 단지는 300㎡에 매 가구당 1㎡를 더 만들어야 한다.
작은 도서관으로 불리는 문고의 경우 300가구 이상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33㎡이상 면적에 6석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고 1000권 이상의 서적을 구비하도록 세부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단지내 커뮤니티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민운동시설은 500가구 이상 단지만 확보의무 규정을 뒀다. 300㎡를 기본적으로 두도록 하고 200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150㎡를 추가로 확보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별도 복리시설별 면적기준이 입주민의 실정에 맞는 복리시설 구성에 제한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는 통합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전에 일정한 면적만 확보해 놓고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간활용 방안을 결정,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등 지역내 공공도서관이 잘 설치된 지역의 경우 소형 단지내 문고보다는 운동시설 등 다른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기관의 용역을 통해 적절한 통합 커뮤니티시설 면적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법규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커뮤니티시설 면적기준은 최근 공동주택 건설추세를 반영, 현행보다는 강화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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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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