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신청→ 자격통보(우편수령)→유치원 제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발표한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3월부터 시행된다.


학부모는 우선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에는 금융정보를 비롯한 소득조회에 대한 동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다. 동의서를 별도로 준비해갈 필요는 없지만 소속 주소지의 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자격을 결정한 각 시·군구청은 우편으로 이를 통보한다. 학부모는 우편 수령한 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하고, 정부 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기존의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교육청의 자료 확인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시기를 놓쳐 6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3월까지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현재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 밝힌 만5세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아동들을 말한다. 2003년에 태어나 올해 취학대상인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경우에는 만5세 아동을 기준으로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AD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