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4월 중 정식 서명된다.


또 양측은 관세 감축 방식과 관련, 각 1년씩 관세 철폐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EU 양측은 올해 중 FTA를 발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4월 중 정식 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해 10월 FTA 가서명 당시엔 올해 1·4분기 중 정식 서명키로 한 바 있으나, EU 측의 협정문 번역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또 신임 EU 집행위원단의 정식 출범도 이달 1일에서 10일로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EU 양측은 지난해 12월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해 가서명된 FTA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2년'에서 '만 3년'으로, 또 5년 철폐 품목의 경우 '만 4년'에서 '만 5년'으로 관세철폐시점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수정된 관세 감축 방식은 모든 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우리 측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자동차(3년 철폐)의 경우 발효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또 협정문안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란 표현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또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각각 바뀐다.


이 대표는 "EU측의 관세감축방식 변경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양측 간에 이익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돼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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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양측은 FTA 정식서명 준비를 위해 다음 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한·EU FTA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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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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