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A씨(55세)는 보유현금 1000만원 범위내에서 주식거래를 원했으나 계좌 게설시 100%증거금률 지정절차를 알지 못해 일반증거금률이 적용되는 계좌를 개설한 후 매매과정에서 40% 증거금률이 적용되는 종목을 2500주 매수했고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보유주식이 반대매매돼 해당계좌가 미수동결제좌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증권사 위탁자계좌 계설시 증거금률 지정절차가 표준화 돼있지 않아 미수발생 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도 미수금이 발생할수 있어 이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41개 증권사의 위탁자계좌 개설시 증거금률 지정절차를 조사한 결과 15개사는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을 마련해 고객이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반면 26개사는 선택란이 없고 고객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에 대해 위탁자개설시 위탁증거금률 선택란을 명백하게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계좌개설신청서에 100%증거금률 선택란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구두로 반드시 안내하고 추후 계좌개설신청서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AD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