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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에 과징금 5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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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의사나 약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대가성 뒷돈을 받으면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8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수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의사나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쌍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행 법에는 처방이나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는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는 또 리베이트 신고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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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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