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8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 의사나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쌍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행 법에는 처방이나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는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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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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