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사이버 전문교육과정 개설
2009 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적용하는 국가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등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새로운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회계·기금의 재무결산 담당자 및 희망자이다.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등의 세부회계처리 방식 및 절차에 대해 배우며, 23시간, 46차시로 된 회계처리·재무제표 작성 실무연습도 마련돼 있다. 수강신청수강은 매월 1~5일 기획재정부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mosf.go.kr)에서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월 1회씩 11회 운영된다.
재정부는 회계·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국가회계 사이버교육의 실질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수자에게는 교육점수(상시학습 23시간)를 부여하는 한편, 사이버학습 도우미를 지정하여 출석·진도 체크 및 질의답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교육 실시현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모니터링을 위해 매회 교육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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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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