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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인터넷 강의’ 삼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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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사이버 전문교육과정 개설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기획재정부는 2009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국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 사이버교육센터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사이버 강좌를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2009 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적용하는 국가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등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결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이버강좌를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새로운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회계·기금의 재무결산 담당자 및 희망자이다.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등의 세부회계처리 방식 및 절차에 대해 배우며, 23시간, 46차시로 된 회계처리·재무제표 작성 실무연습도 마련돼 있다. 수강신청수강은 매월 1~5일 기획재정부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mosf.go.kr)에서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월 1회씩 11회 운영된다.

재정부는 회계·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국가회계 사이버교육의 실질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수자에게는 교육점수(상시학습 23시간)를 부여하는 한편, 사이버학습 도우미를 지정하여 출석·진도 체크 및 질의답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교육 실시현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모니터링을 위해 매회 교육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박성동 회계제도과장은 “이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사이버 교육과정의 개설로 기존 집합교육의 기능을 보완하여 교육완성도가 높아지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회계·결산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 및 산출되는 국가재정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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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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