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유죄 판결...멀쩡한 교장실 리모델링 '유행병'처럼 번져 예산 낭비 논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채 공무원직에서 퇴직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2월25일 자신의 집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행정실 여직원 A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몸을 끌어당겨 A씨의 하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새 인천 지역 462개 초중고 중 25%인 116개 학교에서 교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다. 총 115억원 정도가 들어 교장실 1개 당 1000만원 가량이 들어갔다.
특히 이중 16개 학교의 경우 학교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 개교한 A고의 경우 교장실을 사용하기도 전인 같은 해 2월 1900여만원을 들여 다시 꾸몄고 설립일이 2007년 3월인 B중학교도 1개월만인 4월에 5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등 개교한지 5년 이하인 16개 초·중·고교가 교장실을 다시 꾸몄다.
시교육청은 최근 몇년전부터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수학습운영비를 대폭 올려 지원했고 각 학교는 비교적 여유롭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교장실까지 다시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현경 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최근 인천 교육계에 교장실 리모델링이 유행병처럼 돼 버렸다"며 "낡은 방을 새로 꾸미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집기를 바꾸고 바닥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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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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