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구토증상이 있는 환자로 하여금 알약을 경구복용토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알약을 삼키던 중 호흡정지로 사망한 A씨 유족이 Y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된 구토증세로 알약 경구 복용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었던 A씨에게 알약을 경구 복용시키는 데 있어 기도 폐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 형태로 복용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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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점, 알약 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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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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