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증상 환자 알약 경구복용死, 병원에 책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구토증상이 있는 환자로 하여금 알약을 경구복용토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알약을 삼키던 중 호흡정지로 사망한 A씨 유족이 Y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계속된 구토증세로 알약 경구 복용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었던 A씨에게 알약을 경구 복용시키는 데 있어 기도 폐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 형태로 복용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점, 알약 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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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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