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 공포 시행됐다.개정안은 또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ㆍ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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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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