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만 6세미만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이 만 6세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 공포 시행됐다.개정안은 또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ㆍ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개정안은 그러나 부칙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해 사실상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요건인 자녀 나이를 만 3세 이하에서 2008년부터 만 6세 이하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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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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