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800/900MHz와 2.1GHz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했다.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은 3G이상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 도입은 방통위 승인을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단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로만 활용할 수 있다.
승인요건은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사업자인 경우 와이브로 투자 성실 이행이며 비 와이브로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한 경우다.
특히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내야 한다. 당초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망구축 의무가 발생한다. 대역별 기지국 수는 800㎒/900㎒대역이 5천400국, 2.1㎓ 대역이 7천400국 정도다.
방통위는 망 구축계획 중간 점검(3년 및 5년)해 미이행시 이용기간을 10%씩 줄이고 자료 제출을 거부시에는 이용기간을 5%씩 줄이기로 했다. 이용기간 종료시 미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재할당을 거부하거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경우 할당대가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할당 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이동통신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후 1년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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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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