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 조건 3G이상 확정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800/900MHz와 2.1GHz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이 3G이상의 기술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800/900MHz와 2.1GHz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했다. 보고된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2월중 할당 공고가 나오고 4월 중 할당 절차가 완료된다. 800/900MHz와 2.1GHz대역에서 사업자당 각 20MHz씩 총 60MHz를 할당하고 800/900MHz 대역은 기존 저주파 대역 보유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2.1GHz대역은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해 기존 사업자등에게 할당된다.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은 3G이상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 도입은 방통위 승인을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단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로만 활용할 수 있다.

승인요건은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사업자인 경우 와이브로 투자 성실 이행이며 비 와이브로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한 경우다.주파수 할당 방법 및 할당 대가는 총 1조2천865억원~1조3천727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천92억원은 사용 시점에 절반을 일시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차 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한다.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천773억원~7천635억원으로 추정되며 각 사업자 실매출의 1.6%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특히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내야 한다. 당초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망구축 의무가 발생한다. 대역별 기지국 수는 800㎒/900㎒대역이 5천400국, 2.1㎓ 대역이 7천400국 정도다.

방통위는 망 구축계획 중간 점검(3년 및 5년)해 미이행시 이용기간을 10%씩 줄이고 자료 제출을 거부시에는 이용기간을 5%씩 줄이기로 했다. 이용기간 종료시 미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재할당을 거부하거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경우 할당대가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할당 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이동통신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후 1년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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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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