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할인카드 SMS-티켓 전송 등 일부 서비스 중지…처벌도 겸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달 9일부터 기차승차권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할인카드 관리가 강화된다.


코레일은 28일 열차요금 할인카드(비즈니스, 청소년, 경로카드 3종)를 이용한 승차권 전매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내달 9일부터 할인카드의 SMS-티켓전송이나 대납결제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당분간 할인카드판매가 잠시 이뤄지지 않는다.


◆SMS-티켓 전송 등 일부 서비스 왜 중지하나=인터넷 할인카페나 일부 여행사에서 많이 사들인 할인카드로 승차권을 할인가격(평일 최대 30%, 주말 15%)으로 예매해 4~15% 높게 웃돈을 받아(여행사의 경우 예매건당 소정의 수수료 포함) 다른 사람에게 SMS-티켓으로 보내주거나 대납결제서비스를 이용, 전매하고 있다.

이와관련된 할인카드제도 업무흐름부터 이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할인카드제도는 소정의 횟수만큼 평일은 최대 30%, 주말 15% 할인된 값으로 철도승차권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용대상에 따라 ▲비즈니스(25세 이상) ▲청소년(만 13이상~24세 미만) ▲경로카드(만 65세 이상)로 6개월용(40회), 1년용(80회)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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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결제서비스는 예약한 승차권을 결제한 뒤 기차를 탈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 등록하게 된다.


이 때 대신 결제한 승차권은 역에서 기차를 탈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 열차표를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매될 가능성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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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처벌 규정 어떻게 되나=코레일은 이런 허점을 악용치 못하게 국회에 가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법 개정(안)엔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철도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비슷한 것을 개설, 승차권을 팔거나 유통시켜 철도사업을 방해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담고 있다.


과거 철도사업법 제87조의 3(승차권 전매자에 대한 벌칙)이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47항(암표매매)엔 인터넷상의 암표행위 등 영업목적상의 전매행위에 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앞으론 할 수 있다.


현행 할인카드로 승차권을 샀을 땐 기차표와 함께 카드를 지녀야 한다. 승무원이 검표 할 때 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객관련규정에 따라 10배의 부가운임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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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레일은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 철도역 및 지정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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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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