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전직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일제히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보복폭행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수사진행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강력 2팀에 수사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각각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직무유기) 기소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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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청장 등은 2007년 3월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때린 고급룸살롱의 종업원을 보복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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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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