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구역지정 요건을 위해 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도시재정비사업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자체가 다소 추상적인 부분과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조문자체가 다소 추상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도민들에게 보다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지난해 9월 28일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지난 1월13일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요청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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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 개정과 연계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 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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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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