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거래세 부과*해외펀드비과세 종료
투자자 외면 "42거래일연속 환매 이유있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간접투자시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펀드 관련 각종 세금이 잇따라 부과되면서 운용사들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데다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투자자들마저 펀드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간접투자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팽배한 상태다.
2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각종 세금 관련 제도로 인해 증권-운용업계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간접투자시장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세금폭탄이다. 지난해 연말로 해외 주식형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데 이어 올해부터 해외펀드 투자로 이익이 발행하면 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매년 펀드 설정액의 0.005%를 발행분담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주식 매도 금액의 0.3%) 부과는 업계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진됐다. 공격적인 성장형 펀드들은 거래세 부담에 적극적인 매매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갑자기 부과된 면허세도 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은 자신의 구역에 위치한 자산운용사들에게 펀드 하나당 4만5000원 짜리 고지서를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집합투자기구를 면허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경우도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되는 바람에 되레 펀드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회사의 과도한 마케팅이 판매사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판매회사 이동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과당경쟁 방지방안을 마련했지만 가입자들의 편의와 이익보다는 중·대형사 위주로 시장재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판매사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고객들의 무관심 속에 시행 첫날 불과 13억원 정도만 이동하는데 그쳤다. 이벤트도, 경품도 제공되지 않는데다 절차만 복잡해 굳이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이동할만한 아무런 유도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60여개에 달하는 운용사들은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추진되다 보니 각종 부작용만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운용사 수가 급증한 것도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현재 국내에서 60여개의 운용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사별로 연이어 상품만 내놓다보니 자투리 펀드 등 1만개에 육박하는 펀드공화국이란 오명을 낳게 하고 있다.
펀드 관련 시장이 급속 냉각되면서 주식형펀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환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42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고, 국내 주식형펀드 역시 연일 환매되다가 7거래일 만에 겨우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새로 설정된 신규펀드는 총 23개. 지난해 같은 기간 45개의 절반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기간 해외 주식형펀드는 단 한 개도 신규 설정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환매가 쏟아지면서 새 상품 출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입안자들이 간접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올바른 선진 투자문화 정착, 증시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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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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