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금까지는 뮤추얼펀드(집합투자회사)에만 부과됐던 펀드 면허세가 일반 펀드(집합투자기구)에도 부과돼 관련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은 자신의 구역에 위치한 자산운용사들에게 펀드 하나당 4만5000원 짜리 고지서를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에서 집합투자기구를 면허세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기은SG자산운용, 도이치자산운용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면허세 고지서를 부과받았다. 2월 시행된 자통법상에는 없었던 내용이라 해당 운용사들은 크게 당황했다.


고지서를 받은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전에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세금이라 깜짝 놀랐다"며 "지방세법 시행령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허세 관련해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펀드 면허세를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은 자산운용사들 뿐 아니라 금융투자협회도 마찬가지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법령은 알고 있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면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펀드에 면허세까지 부과된다면 가뜩이나 세금으로 얼어붙은 펀드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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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와,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 등으로 현재 펀드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면허세까지 부과된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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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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