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결산을 제출 받은 날(5월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별도의 첨부자료로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가 끝나는 9월1일이면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서 결산심의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정부가 개선을 약속한 사항까지도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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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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