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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결산 결과 예산안에 반영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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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5일 전년도 결산 심사 결과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결산을 제출 받은 날(5월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별도의 첨부자료로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법은 전년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인 9월1일 전까지 완료하고,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2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가 끝나는 9월1일이면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어 있어서 결산심의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정부가 개선을 약속한 사항까지도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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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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