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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이동제 첫날 창구는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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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펀드판매사 이동제 첫 날인 25일 판매사들의 일선 창구는 한산했다. 대다수 판매사들의 영업점에는 찾아오는 고객은 거의 없고 전화 문의만 한 두 통씩 들어오고 있었다. 문의가 들어와도 실제로 판매사를 옮긴 고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 힘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이동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만약에 관심이 있더라도 내용이나 절차가 조금 복잡해 실제로 제도 이용 고객이 늘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은 대우증권 일산지점 WM팀장은 "시행 첫날이라 창구는 아직까지 한산한 모습"이라며 "주로 은행 쪽에 펀드를 가입한 기존 고객들이 펀드판매사 이동제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은행과 증권사 등 복수의 판매사에 각각 펀드를 가입해 사후 서비스를 받아 본 투자자들이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먼저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대투증권 여의도 본사 관계자도 "아직까지 영업부에 이동제와 관련해 찾아오는 고객이 없다"며 "다만 콜센터로는 문의전화가 뜸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펀드 투자자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동제가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펀드 중 절반 가량의 펀드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변경 가능 펀드의 규모는 약 116조원이며 이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약 214조원)의 약 54% 수준이다. 1단계 시행에는 61개판매사가 참여하며 2단계는 11개사가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이동 가능한 펀드는 공모펀드만 해당된다. 나머지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해외주식형 펀드도 환헤지 등의 문제로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세금 우대펀드와 CDSC펀드도 세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올해 상반기 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윤성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 목동점 PB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에 관한 설명을 들은 고객 몇 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제도 시행 첫날이고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용 고객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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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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