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규모를 50만㎡ 이하로 조정하고 공급가격 인하를 검토하는 등 세종시에 이어 혁신·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원형지 공급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단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개정과 대체입법을 모두를 감안,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과 관련,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혁신·기업도시는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 허용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등에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업단지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혁신·기업도시와 산단에 대한 지원대책은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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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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