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청양경찰서는 21일 평소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베트남 국적의 찰모(23)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경찰에 따르면 찰씨는 산업연수생으로 청양 모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중 20일 오후 4시30분께 공장 인근 빈터에서 생산부장 이모(37)씨가 욕을 하고 괴롭힌 데 흥분, 작업장 에 있던 흉기로 이씨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