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소독 실시 위반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40%에서 100%까지 차이를 두기로 했다"면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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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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