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 약 2000쪽을 공개토록 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검찰과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공개 수사기록에는 지난 해 사건 발생 당시 대(對)테러 특공대 투입 과정 등 경찰의 작전 수행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 등 9명은 2008년 1월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열린 재판에서 이 위원장 등 7명에게 징역 6~5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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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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