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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습적 임금체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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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임금 체불 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도 9561억원에 비해 무려 40.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불근로자도 30만명으로 1년 전의 25만명에서 5만 명(20.5%) 늘었다.
노동부는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약 10~1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로 노동부는 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부제도 등 사회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설전 3주간(1.18~2.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은 엄정히 처벌하고 체불이 불가피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는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체불로 인한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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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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