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막걸리 등 우리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시설 기준 등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가 시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시설 및 직매장 시설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제조시설 기준의 경우 종전엔 발효조의 용량이 6㎘ 이상, 제성조는 7.2㎘ 이상이어야 했으나, 각각 3㎘ 이상, 2㎘ 이상으로 완화된다.


‘발효조’는 곡물에다 누룩·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그리고 ‘제성조’는 발효된 술을 여과해 첨가물료 혼합 및 알콜도수 조정 등을 거쳐 직접 마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든 뒤 병에 넣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대지 면적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 완화는 탁·약주 제조자의 영업장 설치비용을 줄여 군소업체들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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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원칙적으로 주류로 분류했으나, 일부 건강식품은 추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식품이 주류판정심의위 심의를 통해 주류에서 제외되면 관련 업계의 세금 부담이 줄고 각종 규제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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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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