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해외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군을 중개하는 국내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의 수수료를 제한하고 직거래 체계가 확립된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올해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통해 "국외 무기체계 제작자와 직거래 확립을 위해 무역대리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며 "부득이한 경우 무역대리점이 받는 수수료를 5%이하로 제한 할 것이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무기구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외 군수무관과 방산협력관을 활용한 현지구매가 강화된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사청은 앞으로 관세청·물가조사기관·국세청 등과 연계해 수입·국내 가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납세자료와 원가 자료를 대조해 원가의 70~80%를 차지하는 재료비 부풀리기도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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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위사업청 출신 퇴직자를 통한 방산업체 취업도 차단된다. 방사청은 과장급, 팀장급 이상의 퇴직자가 방산업체 불법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위반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내부비리 연루자와 보안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 청장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6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65건의 개정사상을 포함한 방위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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