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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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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U '제한 규정' 위반사례 분석 결과, 국내산 제품 없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해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한 규정 발효 이후 보고된 국가별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단 한 건도 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환경부가 밝혔다.

‘REACH'란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토록 하는 EU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정물질은 신고·허가 제한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EU는 작년 6월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및 제품 내 함유비율 제한을 위해 석면, 비소 등 56종을 제한물질로 규정한 ‘REACH 제한(Restriction)’ 규정을 발효했으며, 매주 EU 각국에서 보고된 위반사례 및 그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제품은 전략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EU가 발표한 국가별 위반사례 총 122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제품이 92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으나, 국내산 제품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군별로는 어린이용 완구류의 ‘REACH 규정’ 위반 건수가 72건(59.1%)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 제품 22건(18.1%), 화학제품 16건(13.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완구류의 경우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의 프탈레이트가, 의류·섬유 제품은 아조염료, 접착제·페인트 등의 화학제품은 클로로포름·벤젠·톨루엔 등이 기준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장은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아시아권 제품에서 발생했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위반 사례가 아직 없는 것은 그동안 환경부가 REACH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세미나, 매뉴얼 발간, 컨설팅 등의 지원책이 분명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 지정 관리 등 위해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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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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