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관련법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는 베팅 등을 통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아덴의 경우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에서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의 규모는 1조500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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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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